제목 *현금영수증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작성일 2018.01.17 15:32 조회수 1453


1.현금영수증 등록/신청 방법
 A)또래팀 현금영수증
 수업료 결제후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발급을 원하시는 번호를 알려주시면 
 팀별 결제금액의 1/N 을 국세청의 등록해드리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아울러 한번 등록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등록처리 됩니다. 

 B)정기체험/특별전
 정기체험/특별전은 비정기 수업이기 때문에 매회  수업을 신청하실때마다 수업신청서 상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글을 남기시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을해드리고 있습니다.

2.전년도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은 1년단위로 결산 되어 정리 되므로 2017년 발생 소득을 2018년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인당 연 30만원의 현장학습비 공제는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 진행된 현장학습 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사설기관
 에서 진행한 체험학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이 아닌 고객요청에 의해 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다 원할한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비 납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